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찬반 논쟁 + 그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카테고리 없음

by 뜌뜌뜌뜌뜌 2023. 4. 11. 23:53

본문

728x90
반응형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되고,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그래프 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금은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다보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알바했던 2016년때는 6000원대로 지금은 9000원대로 많이 오르긴 했네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찬성 의견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사기 및 원동력을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흔히들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경제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더욱 오를 것이고, 그 동안 상품을 살 여건이 되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일 반대를 많이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임대료, 즉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최저임금 10%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정도만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생활 보장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190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999년부터 총 80회 이상 50여 개 대학에서 최저임금제를 연구한 결과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제도와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1979년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증가했으나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부활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영국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반대 의견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최저임금을 받고 생계를 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는 않으며 오히려 물가는 그것보다 상승합니다. 말 그대로 숫자만 달라질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의 역할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도 못할 뿐더러 알바생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편의점들은 점주들 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가게들은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는 식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생산하는 일자리만 없애버리며 부동산과 같은 비싼 자산은 없고 현금만을 노후용으로 소유한 서민층 노인들의 벼락거지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인상폭입니다. 시급이 9300원이던 시절에 치킨은 12000원이지만 시급을 10000원으로 인상하면 그 치킨은 18000원으로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비꼬면서 월급 빼고 모두 인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물가는 대폭 인상되지만 정작 임금은 소폭 인상되어 고용주들의 이득만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정상적입니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망가져있다는 반증인데,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면 반드시 풍선효과가 나옵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시장의 복수라고 부르죠.  통계적으로 그런 식의 행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그 결과가 취업난이고,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만큼의 임금만 지불하는 시장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기업 부족이 가장 큽니다.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인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시장이 임금을 정하게 하며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온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그게 통상임금일 이유는 없고 그게 통상임금으로서 작동한다면 그건 시장이 작동하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강성노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지만 투쟁이 격해질수록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사업을 꺼리게 됩니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이익집단 결성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강성노조는 결국 기업 부족을 초래하고 비정상을 고착시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경제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

반대측 주장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물가가 오른다는 예측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적습니다.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으니 생산성 향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상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것이죠.
만약 제조업이라고 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여서 기계화, 자동화로 대체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생산업, 제조업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을 하여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인세 감소, 실업률 증가와 고용감소로 인하여 소득세감소, 실업급여 지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되는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알바생 월급이 부담된다 하는데, 제가 알바하던 시절을 생각했을때 보면 월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알바생 말고 월급받는 정직원보다 적은 돈을 가져가서 맨날 한숨을 쉬셨습니다. 거기가 서울 강남이고 회사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라 부동산 임대료가 비쌌던 것 같긴 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12000원 하자는 소리가 나오곤 하는데 지금 만원도 안되는 시기에 저 말은 너무 허무맹랑한 말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문제 삼지 말고 이렇게 건물주만 배부른 지나친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