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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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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뜌뜌뜌뜌뜌 2023. 4. 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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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이란?

전세난 때문에 월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청년들 중 독립해서 살면서 매매나 전세로 사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월세로 사는데 한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정말 월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깝기도 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최대 240만 원(최대 월 20만원ⅹ12개월)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금은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저소득 독립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비 경감 혜택(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을 이미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366억원과 지방비 1,631억원을 더한 2,997억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청년인구 중 약 1.4%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원 대상 과 조건

-주거 요건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나이는 만 19세~34세 사이의 청년이고 신청자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기간에 몇 살인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여야 하고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합산액을 합한 금액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세가 65만원 나오는 곳에서 살고 있으면 월세합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69만원이 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무주택자 청년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제대로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미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원/월)이고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고, 원가구이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원/월)이고 재산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기본인데 청년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청년가구라고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고 있어 조금 다릅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모/부 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로 중위소득 50%이상인 경우에만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부모와 동거여부, 소득 및 재산 금액 등 정보를 입력하면 월세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20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혹은 기혼자, 이혼자, 채무자, 난민, 외국인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부모님의 재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월세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소득과 재산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결정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 군, 구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방학 기간 부모님 댁 등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일시적으로 수급이 끊기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에서는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시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급격한 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월세도 상승하여 저 같은 청년들은 통장이 텅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청년월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몰랐던 분들은 이 글을 보고 8월이 되기전에 얼른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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