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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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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뜌뜌뜌뜌뜌 2023. 4. 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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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표현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르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가구별 기준 소득에 따른 차상위 계층 조건

차상위 계층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환산하여 적용을 시킵니다.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재산(월 4.17%), 주거용 재산(월 1.04%), 금융재산(월 4.17%), 자동차(월100%)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빠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양곡할인 :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혜택입니다. 

100%제공은 아니고 10kg에 11,900원이라는 시중의 반 값으로 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통신비 할인

월 12,100원 할인 후 할인된 요금제에 35%가 추가할인되어서 최대 23,65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희망키움통장 목돈마련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초중고 교육비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연 23만원

급식비 : 중식비 연 63만원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으로 총 연 170만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5)학교 우유급식 지원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서 성장과 영양불균형의 개선목적으로 지원합니다. 

200ml 우유를 연250일 내외로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노인인공 관절 수술 지원

만60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이 지원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7)기저귀, 분유지원 (국민행복카드)

자라나는 영아들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0~24개월)만 인정되며 국민행복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로 지원이 되어서카드처럼 쓰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란  : 17종의 국가복지 바우처가 들어가 있으며 임산부, 여성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카드입니다.(건강 보험 임신, 보육료, 생리대 바우처, 유아 학비,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출산비 등의 혜택이 있는 카드입니다.)

 

(8)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합는 혜택입니다.

-사용처 : 서점, 온라인 서점, 전자책 구독 사이트, 음반 판매점, 영화관, 공연장, 공연축제, 미술관, 박물관, 비엔날레, 공예품점, 문구점, 사진관, 온라인취미클래스, 직엄체험 등 입니다.

 

(9)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본적인 건강보험 외에 본인부담으로 나오는 금액의 60% 또는 40% 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모두 부합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장애연금 지원

만18세 이상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금액 이하 (소득 하위70%)인 장애연금 월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복지로사이트에서 '차상위 계층' 을 검색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많은 혜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이처럼 많은 혜택이 있지만 잘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등 과는 달리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하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고 혜택이 된다면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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