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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3인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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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뜌뜌뜌뜌뜌 2023. 4. 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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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활용해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을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인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39만 명을 넘었고 가입자도, 2,211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번에 제가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썼었죠? 지금당장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 같은 90년대생은 받을 가능성이 미지수이므로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도입이 되기전에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퇴사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일정기간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의 자금을 관리해서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주었었는데, 문제는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합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이 탄생하였습니다. 퇴직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
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말그대로 확정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다' 의 의미가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퇴직 시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로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퇴직연금 제도는 호봉제 등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에 적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DB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적립을 하게 되므로 운용 역시 회사에서 맡으며, 수급권에 대한 책임 또한 회사에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C)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을 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퇴직연금계좌가 있어 여유 자금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계좌에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운용하는 결과에 따라 연금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만약 운용을 통해 상품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의 연금액은 적어지고, 수익이 난다면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다만 은퇴이후의 소득 조달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은 있습니다.
IRP형과 함께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펀드 및 최대 손실률이 50%이내인 ELS등의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부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파서 6개월 이상의 요양 (증빙서류 필수), 파산 신고, 개인 회생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가입이 가능한 제도로 노후 생활비의 마련을 위해 추가 투자하고 싶은 경우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위해서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이전 받는 계좌입니다.
이직이나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 이외에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2023년 변경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함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개인형 IRP로 의무 이전되며, 목돈으로 받기를 희망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길 희망한다면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3.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적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노후에 해당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으로 5년 이상 가입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가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추거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2023년 개정 내용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 700만원 → 연 900만원)
세액공제 기준 변경 
(1) 나이구분 폐지
(2)총급여액 5500만원으로 구분
5500만원 이하 (연간 135만원 공제)
5500만원 이상 (연간 108만원 공제) 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연금'인 만큼, 수령 나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절세 혜택이 달라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절세' 이지, 감면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 금액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100세시대인 만큼 노후대비, 대책에 대해 많이들 걱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30대인 저는 잘 와닫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을 보며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지못할 가능성이 있는 저 같은 90년대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자신만의 부를 축적해 노후에 혼자 힘으로도 잘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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