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기술의 개관 (7)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 사회복지실천현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전문분야로, 전문영역을 말함
- 예) 구분
●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분야
● 약물남용, 의료 및 정신보건분야
● 교정, 문제영역별 분야
● 지역사회복지관, 영유아 청소년 복지시설, 병원, 학교, 산업체 등 실천현장별
- 사회복지사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의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함
●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자격증’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발행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6조
● 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시설거주자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
-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것에 의하면 서비스 대상별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분류됨
● 서비스대상에 따른 분류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 물리적인 경계나 특성에 따라 실천 장소에 따라 분류 : 학교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등
● 특정 대상이나 문제영역에 국한 하지 않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복지 분야로 분류
-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활동
● 주로 지역에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상담
● 후원과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저소득계층 가정의 문제를 해결
● 클라이언트의 자립적인 삶의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담당
(1)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 · 도 · 시 ·군 · 구 및 읍 · 면 · 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활동함
- 199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및 배치기준이 명시되었음
- 전담 공무원의 역할
● 법과 규정에 따라 공공부조 제도의 집행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공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복지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인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함
-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 저소득주민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 자활사업을 직접 수행
● 기관의 행정업무,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자원개발과 연계사업 등을 수행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 영 · 유아, 아동, 청소년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상담 및 치료업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역복지, 아동 청소년복지 등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2) 학교사회복지사
-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사회적 기능향상과 학교의 기능향상을 최대한 되도록 돕는 실천전문분야
- 1997년에 서울시 교육청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 사회복지기관들이 삼성복지재단의 재정후원으로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실시
- 저소득지역에 교육과 복지를 접목하여 지역사회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가 실시되면서 학교사회복지는 더 확대됨
-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학교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다룸
- 특히 학교폭력문제, 왕따 문제, 성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가출문제 등 개인적인 사례관리와, 집단상담, 지역사회연계 등의 업무를 다루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움
(3) 의료사회복지사
- 2008년부터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대학병원, 종합병원, 노인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여성전문병원 등에서 임상치료 팀으로 환자의 심리적사회적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
- 질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둠
- 의료팀의 일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실천방법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 의료법 시행령 제 24조
● 종합병원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고 규정
- 개인치료, 프로그램계획 및 실행, 환자와 가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개입, 자원연결 및 정보제공, 위기개입의 상담 및 치료, 입원기간과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모든 의료 기관에서 행해져야 할 의료 사회복지사의 직무(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심리적 ·사회적 · 정신적 문제해결
● 경제적 문제해결 - 후원자나 단체연결을 통한 병원외적 자원연결
● 지역사회자원연결
● 사회복귀 및 재활 문제 해결
● 팀 접근으로 사례분석 및 평가
● 사회사업부서의 순수행정업무
● 교육 및 연구조사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사회복지
●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은 물론 정신보건제도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기능향상을 위해서, 또한 국민의 정신장애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해 활동하는 분야 정신보건법에 기초한 활동 분야
●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일반병원의 정신과, 보건소, 정신과의원,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 2조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공통적인 업무
·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교육, 지도 및 상담
·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수행
-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다음의 활동을 함
● 정신질환자의 개인력, 가족력, 사회조사
● 가족에 대한 상담, 방문지도
●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 정신질환예방 활동
● 정신보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
(5) 교정사회복지사
- 법무부 산하 교도소나 교정시설,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인의 재활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함
● 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캠프
(6) 군사회복지사 및 군상담사
- 군대내의 의무 직에 속한 환자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함
- 군상담사는 관심 사병들이 군대에 잘 적응하도록 개인상담 및 집단캠프를 운영함
- 자살예방 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자기주장 프로그램,ㅡ갈등조절훈련들을 실시하여 군 적응을 돕고 대인관계향상을 도움
(7) 산업 사회복지사
-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함
● 임금 및 기본적인 노동조건 외에 물질적인 정신적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보험, 공공근로복지서비스, 기업복지, 노동조합복지를 위하여 활동함
-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 알코올남용 및 중독문제, 이혼문제, 성격문제, 부부문제, 조직 갈등대처능력, 스트레스 해소, 자녀문제